울산시가 추진 중인 지역노사정협의회 구성이 노동계의 불참으로 어려워질 전망이다. 울산시는 23일 "지역 노사정협의회 구성의 법적 근거가 되는 '울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해 4월 시의회에 상정, 통과되는 대로 협의회 구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협의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은 시장이 맡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이 근로자대표로,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울산. 양산경영자협의회 회장이사용자대표로, 이 밖에 노동관련 전문가와 교수, 시의원, 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 등도 참여하게 된다.

또 협의회 위원은 근로자와 사용자, 시민단체, 지역노동관서대표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 요구나 노사현안과 관련, 위원 3분의 1이상 요구 때 소집되는비상설 기구로 운영된다.

그러나 협의회 구성단체 가운데 중요한 근로자대표 중 하나인 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중앙단위의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중요한 노사정현안이 다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단위에서 다시 형식적인 노사정협의체를 만들 필요도 없고 이에 참여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울산시는 "민노총의 불참입장이 언젠가 협의회 동참으로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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