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의 전면파업을 금지했다. 법원은 쟁의행위가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의 일환이긴 하지만 회사가 파산하면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데 무게를 뒀다.

28일 광주지법 민사 10부(선재성 부장판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금호타이어가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과 고광석 금호타이어지회 대표지회장을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또한 쟁의행위를 결정한 지회에 대해 전면파업과 점거행위 등을 제외한 나머지 형태의 파업만 허용했다.

재판부는 정리해고 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면파업, 폭력·파괴·중요시설 점거행위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금지한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했다. 법원의 결정을 어길 경우 박 위원장 등 2명은 하루에 5천만원을 회사측에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 행사이고, 이 신청은 구체적 쟁의행위가 있기 전이라는 점에서 사측의 신청대로 쟁의행위를 전면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 절차 중이고 외부자금 유입 없이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점 △인력 구조조정안 확정과 이에 대한 노조 동의는 신규자금 지원의 조건 중 하나인 점 △노조가 전면파업에 들어가면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전면파업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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