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재노동자들의 직장복귀를 돕는 직업재활사업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수도 늘어난다.
노동부는 28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6일 공포됐다.

직업재활사업은 산재노동자가 재취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기능습득을 지원하는 직업훈련사업과 사업주가 산재노동자를 원래 직장에 복귀시킬 경우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직장복귀지원사업으로 나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해등급 1~9급이었던 직업재활급여 지원대상이 1~12급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발생한 산재장해인 3천6천569명 중 1~9급은 전체의 18.1%에 불과한 반면 10~12급은 52.2%나 차지해 지원대상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또 장해등급이 확정되기 전에 요양 중인 경우라도 장해가 남을 것이 명백한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직업재활사업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지원대상 확대로 연간 1만8천여명에 이르는 산재노동자들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산재보험심사위원회 위원수는 위원수는 60명에서 90명으로 확대된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수는 50명에서 70명으로 늘려 상병별 또는 신체부위별로 다양한 의학전문가를 참여시켜 판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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