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윤수 성원건설 회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성원건설 경영진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성원노조(위원장 이덕래)는 24일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변창훈)는 직원 499명에 대한 임금 123억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전 회장에 대해 지난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원건설 직원들이 지난해 12월 수원지검 수원지청에 전 회장을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노조는 성원건설 경영진이 공금횡령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선급금을 일시에 지불하는 중동지역 공사 관행에 따라 중동 해외공사의 경우 상당한 선급금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사용내역이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 감사실도 중동현장에서 공사대금 부풀리기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이 조성된 것 같다고 지적할 만큼 직원들 사이에선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검찰은 해외사업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특히 오너 일가가 자신의 잇속만 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전 회장은 사재출연 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성원건설 소유의 골프장 두 곳을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가족들의 지분이라는 이유로 돈을 챙기는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 회장이 이달 초 해외로 출국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실질심사기간인 7일 이내 무단불참할 경우 법원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해 영장을 발부한다. '상떼빌’이라는 브랜드로 알려진 성원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58위에 오른 중견건설사다. 하지만 이달 초 채권은행으로부터 신용등급 D등급을 받은 뒤 16일 수원지법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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