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연소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77%가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 1~2월 패스트푸드점·주유소·일반음식점 등 연소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753곳을 점검한 결과, 77.3%인 582곳에서 1천706건의 법위반 사실을 발견하고 시정지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연소근로자 보호규정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48개 조항과 최저임금법 2개 조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을 노동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371건)와 근로계약시 근로조건을 문서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299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노동자 명부 미작성 (217건) △연소자 연령 증명서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189건) △임금체불 (32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지급(30건) 등의 순이었다.

법 위반 사업장을 주요 업종별로 보면 △패스트푸드점·제과점 303곳 중 220곳(72.6%) △주유소 96곳 중 79곳(82.3%) △음식점 103곳 중 84곳(81.5%) △제조업 98곳 중 78곳(79.6%) △편의점 등 물품판매업 56곳 중 44곳(78.6%) 등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법 위반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지도점검과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현재 10대 청소년(만15~19세) 취업자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 시급 4천원을 받지 못한 비율이 63.7%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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