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억원의 공사대금을 받고도 9억7천만원의 임금을 주지 않고 도주했던 사업주가 구속됐다.

부산지방노동청은 지난 19일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잠적했던 부산시 중구 소재 중견 건설업체 대표 민아무개(40)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씨는 과도한 어음발행 등으로 지난 1월 회사가 부도나자 본사 직원과 일용노동자 200여명의 임금·퇴직금 9억7천만원을 주지 않고 잠적했다. 특히 민씨는 부도일을 전후해 약 47억원의 공사대금을 수령하고도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방노동청은 검찰과 협의해 지난달 민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부산지방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고 도피를 계속하다 18일 부산지방노동청 관계자들에게 붙잡혔다.

정현옥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재산은닉 등 청산의지가 없는 악덕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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