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명문화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면 산업현장의 아웃소싱(외주화)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노사관계학회·한국노동경제학회·한국노동법학회가 23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주최한 ‘복수노조 및 전임자급여에 관한 개정 노동법의 평가와 향후 노사관계 전망’ 토론회에서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최근 10여년 동안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최대 특징 중 하나는 광범위한 아웃소싱인데, 개정된 노조법이 교섭창구 단일화를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한정하면서 사용자가 아웃소싱을 하려는 유인이 더욱 커졌다”고 분석했다.

조 연구위원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생산직보다는 사무직이 더 유연하거나 노사협력적 경향이 강하다. 개정된 노조법이 하나의 사업이나 사업장을 기준으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도록 한 가운데 사무직 비율이 확대돼 교섭권을 갖게 되면 사용자로서는 나쁠 게 없다. 따라서 생산직 숫자를 줄이기 위해 생산업무를 외주화시키거나 도급화하는 경향이 확산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조 연구위원은 "생산업무 외주화가 교섭비용과 비효율성을 높이고 노동운동의 산별노조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예를 들어 특정 대기업이 100개의 사내 하도급업체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100개의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형식적으로 교섭당사자가 아니지만 실질적인 노동조건을 결정하게 되는 대기업 원청업체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결국 노사가 집단교섭 등의 다른 수단을 찾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 연구위원은 “아웃소싱이 늘어날수록 집단교섭이 관행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그러나 “산별노조화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웃소싱 경향을 역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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