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네상스호텔에서 룸메이드로 일하다 해고된 11명에 대해 법원이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1년 정규직에서 해고돼 위장도급회사로 전환된 지 9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16일 서비스연맹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1일 이옥순씨 등 11명이 르네상스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체불임금 청구소송에서 “개정 이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직접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씨 등은 2002년 1월1일부터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로 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04년 1월1일부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200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해 “고용의제가 적법한 근로자파견에만 적용한다고 축소 해석한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사용자는 이씨 등에게 고용의제를 적용해 복직할 때(정년에 도달할 경우 정년)까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옛 파견법에는 고용의제 규정만 있을 뿐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2006년 12월 개정된 파견법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호텔의 인사규정 가운데 이씨 등과 동종업무에 해당하는 객실청소·세탁원의 근로조건을 적용해 매월 113만3천원을 복직시까지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르네상스서울호텔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이들 해고자들은 2001년 12월31일부로 도급업체 RST 소속으로 전환되자, 2002년 르네상스노조(위원장 이옥순)를 결성해 2004년 5월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아 냈다. 그러자 RST는 2005년 12월31일부로 룸메이드노동자들을 계약해지했고, 해고자들은 체불임금 소송과 근로자지위 확인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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