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해 6월 육가공 공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발사고를 계기로 가스제거 안전규정을 강화했다.

미국방화협회(NEPA)는 최근 미국 화학사고조사위원회(CSB)의 권고에 따라 연방 연료가스법령의 가스제거 안전규정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파이프 가스제거 작업을 실시할 경우 가스 배출부는 차단밸브로 제어해야 한다. 가스배출은 점화원으로부터 최소 3미터, 건물 출입구로부터 최소 3미터, 기계식 공기주입구로부터 최소 7.6미터 떨어진 장소에서 실시해야 한다. 가스배출부에는 연소성 가스 표시기를 사용해 가스 누출 여부를 조사하고, 연료가스 제거작업의 경우 가스배출시점에 파이프 내 연료가스의 부피가 90%에 이르면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가스제거작업에 참여하지 않는 모든 인원은 배출지점으로부터 반경 7.6미터 내로는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

지난해 6월 미국 노스캐롤리나주 소재 육가공 공장인 콘아그라에서 대규모 폭발사고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을 당했다. CSB 조사관들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실내에서 파이프 가스제거작업을 실시한 것이 폭발사고의 원인이다. 당시 콘아그라 육가공 공장에서는 온수를 가동하며 약 36미터 길이의 파이프에서 가스를 제거하는 작업이 실시됐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천연가스가 파이프로부터 빠져 나와 실내에 축적돼 폭발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조사 후 CSB는 파이프에서 제거된 가스는 실외로 배출하고, 실외 배출이 불가능할 경우 위험성평가와 유해성 통제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권고했다.

영국 HSE, 안전보건 신규 웹사이트 발표

영국 안전보건청(HSE)이 노사정 협의를 거쳐 만든 새로운 안전보건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신규 웹사이트를 발표했다고 최근 밝혔다. 새로운 안전보건전략은 안전보건 기준 개선을 위해 이해관계자인 사업주·사업주단체·자영업자·노동자·노동자단체·지방정부 등의 역할을 담고 있다. 웹사이트에서는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위험성 정보, 안전보건 정책 선언서의 취지, 사업주·노동자·정부·중소기업·대기업 등 경제주체별 안전보건 관리 중점 수행사항 정보 등이 제공된다.

HSE의 2007~2008년 통계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산업재해로 1년간 229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3만6천771명이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같은 기간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한 노동자는 210만명에 육박했다. 또한 산업재해·직무 관련 불건강 상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3천400만일, 경제적 손실은 영국 국내총생산(GDP)의 2%인 200억파운드(약 40조원)로 추산된다.

미국 안전기술사회, 안전한 일자리 촉구

미국 안전기술사회(ASSE)가 미국 의회에 안전한 일자리 제공을 촉구했다. ASSE는 미국 국제안전장비협회(ISEA)·미국 산업위생학회(AIHA)와 함께 미국 국회에서 노동자 보호에 힘써 줄 것을 촉구했다고 최근 밝혔다. ASSE가 국회에 제시한 요구안에는 현행 일자리 법안(HR 2847)을 통해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주가 모범적으로 안전한 사업장을 유지하고,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HR2847 법안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를 제공받은 노동자가 충분한 보호장비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영국 HSE, 건설현장 불시점검 시작

영국 안전보건청(HSE)이 지난 3일 건설현장 위험작업 사례에 대한 점검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검사관들은 영국 전역의 건설현장을 불시에 방문할 예정이다. 1차 점검에서는 건물 옥상 등 고소작업이 이뤄지는 건설현장이 집중 점검대상이다. 건설업은 영국에서도 가장 위험한 직업군으로 꼽힌다. 2008~2009년 건설업에서 11명이 사망하고 1천533명이 부상을 당했다.

자료제공=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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