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0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 노동자만 가입할 수 있었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이 월 60시간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한 달 근무시간이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 시간강사도 3개월 이상 꾸준히 일하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시간제 노동자와 대학 시간강사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이 현행 월 80시간 이상에서 고용보험과 같이 월 60시간 이상으로 완화된다. 복지부는 직장 건강보험 가입기준도 월 80시간에서 월 60시간 이상으로 줄이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이와 함께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대학의 시간강사는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월 80시간 미만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2만7천여명과 대학 시간강사 7만5천여명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50%를 고용인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 본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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