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편의점의 야간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Q) 저는 ○○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며, 겨울방학 전에 학교에서 한국노총 예비직장인 강의을 들었습니다. 그 때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방학동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을 하고 월요일 하루는 쉬었습니다.(업무시간 : 밤 8시~다음날 아침 8시 / 총 12시간)
저도 연장 및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게는 낮 시간에 주인 가족, 야간에는 저, 총 2~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A) 근로기준법의 적용사업장은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말하며, 귀하의 경우 퇴직금, 각종 제수당이 없는 개인이 운영하는 편의점(5인 미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점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적용을 받기가 곤란합니다.
(단, 근로계약 혹은 사규 등에 의거 사업주가 해당 수당을 주는 것은 상관 없음)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생명·신체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규정·모성보호 및 연소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등은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근로계약 :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근로계약을 체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2. 임금 지급 및 계산 : 임금 지급의 일반원칙 등 관련 규정이 전면 적용,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지급의무 없음.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의무 없음)
3. 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및 주 1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규정이 미적용, (단, 근로자의 건강이나 인력유지를 위해서 가급적 법정근로시간 준수할 것을 권장)
4. 휴게.휴일.휴가 : 휴게시간 및 주휴일은 부여, 모성보호를 위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도 부여(단, 생리휴가 / 연․월차 유급휴가는 부여하지 않아도 됨)
5. 해고· 퇴직금 : 부당해고 금지 및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미적용
6. 기타 법률 : 최저임금, 산재보상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은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


퇴직연금제 도입관련 노사합의 불이행(퇴직금 중간정산 회피)

Q) 퇴직연금제와 관련해 노동조합과 회사가 합의 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확정하고 2010년 1월1일부터 이를 시행키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이 지난해 12월 말까지 지급키로 했던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사정을 핑계로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에 대한 일체의 자료요청도 거부하고 있습니다.(노사합의 내용에 퇴직연금제 시행에 따른 중간정산 및 그에 관한 제반 내용을 명시함)

A)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회사는 반드시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가 있을 때만,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은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만일,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 지급한다면 그것은 불법적 행위로 볼 수 있음) 즉,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명확한 의사표시(중간정산 요구)와 회사측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단, 근로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회사측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법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님)
만일, 노조원에게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회피 하는 등 특정된 근로자에게 그렇게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6조 균등처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참조 :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사용자의 동의(허락)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당해 근로자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노동부 행정해석 2000.09.18/임금 68207-422)

상기 질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이미 회사측과 퇴직연금제 시행에 앞서 서면으로 노사합의를 했고, 합의내용에 퇴직금 중간정산의 시한을 명시한 바, 이는 명백한 노사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민사적 책임(별도의 지연이자 및 손해배상 등)을 회사측에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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