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 간부들의 시국선언에 대해 두 번째로 무죄가 선고됐다. 동일사건에 대해 4개의 지방법원이 무죄와 유죄를 각각 2번씩 선고하는 엇갈린 판결을 내리면서 교사의 정치·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동현 판사) 재판부는 25일 이찬현 지부장을 비롯한 전교조 대전본부 간부 3명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표현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표현행위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갖고 있고 직무전념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국한돼야 한다"며 "지난해 시국선언은 특정 정당이나 개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가 아니므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판결문에서 기본권으로서의 정치권과 공무원의 정부정책 비판권을 인정해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인간은 본래 정치적 존재로서 모든 사회적 행위는 정치성을 띤다"며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인 이상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피해를 줄이는 것인 만큼 곧 공익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교육적 측면에서도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이 크다는 시각은 획일적 교육을 받은 기성세대의 경험에서 나온 것으로 무한한 정보를 획득하고 논술교육을 통해 비판적 시각을 키워 학생들이 일부 교사들의 시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정책 비판을 처벌한다면 되레 학생들이 '힘 있는 자에 대한 비판이 손해를 가져온다'는 시각을 갖게 돼 반교육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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