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진 항만예인선연합노조 위원장이 최근 해고 무효와 형사사건 무죄 판결을 잇따라 받아 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노조와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에 따르면 대륙상운(주)은 지난 2008년 노조 파업 이후 복귀한 최 위원장과 간부 한 명을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단체협약 위반·업무태만 등의 이유로 해고했다. 그러나 인천지법 제11민사부(판사 최은배 외 2명)는 지난 4일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실무자가 고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최 위원장이 직접 사문서 위조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인천지법은 회사측이 제시한 집회개최 등의 해고사유에 대해서도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이유로 조합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천법원 제14단독(판사 김정아)은 지난 19일 최 위원장에 대한 형사사건(사문서 위조와 노조법 위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회사측은 "최 위원장이 조합원에게 수리팀 차출 거부를 지시했고, 이는 단협상 선박수리단 구성시 협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은 “'협의'는 노조가 반드시 따라야 할 강제조항으로 볼 수 없다”며 “당시 사용자의 상시적 선박수리팀 구성 차출로 조합원들은 야근·휴일근무 등으로 근로조건이 최악이었음에도 또다시 수리팀 차출을 명하자 조합원들이 더 이상 응하지 않겠다고 결의한 것으로 최 위원장은 수리팀 구성 거부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무죄판결했다.

김형동 중앙법률원 변호사는 “이번 승소로 최 위원장의 복귀가 앞당겨지고 지금도 횡행하고 있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부터 조합원을 지켜 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번 선고사건은 현재 최 위원장 등과 사용자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민사(손해배상·가압류)·행정(부당해고) 등 총 6건에 대한 결정적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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