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도 역사

우리나라 우리사주제도의 효시는 1958년 10월 (주)유한양행이 종업원의 복지향상과 노사협력을 목적으로 회사 간부들에게 공로주를 준 것이다. 당시 유한양행은 사원들에게 희망자에 한해 자사주를 매입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상여금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전통적으로 가족주의적이고 폐쇄적인 경영체제를 벗어나지 못하던 우리나라의 풍토에서 우리사주제도를 기업경영에 도입해 하나의 제도로 정착시키려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1968년 11월22일 제정된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신규발행 주식의 10%를 종업원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규정했다.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최초로 마련된 것이다. 우리사주제도 발전 과정의 주요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9)
  
□ 1968. 11. 22.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법률상 근거 마련
    - 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신규발행주식의 10%를 종업원에 대해 우선 배정
 
□ 1972. 12. 30.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기업공개촉진법」 제정
    -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법률상 근거 마련
    - 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신규발행주식의 10%를 종업원에 대해 우선 배정
    - 의무예탁 : 비공개법인 상장시까지, 상장법인은 1년(조합 규약에 의함)
 
□ 1974. 7. 13.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기업공개촉진법」 제정
    - 종업원 취득 주식의 관리를 위해 「우리사주조합」 도입
    - 세제지원(저축세액공제제도 도입 : 저축금액의 5% 세액공제)
    - 비공개기업에도 증자시  10%를 우선 배정
    - 의무예탁제도 시행 : 공개법인 1년간, 비공개법인 상장시까지 한국투자공사에 예탁(법령에 의함)
 
□ 1987. 11.28.「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 개정 및 기업공개촉진법 폐지
    - 법적 요건 정비 : 우리사주조합의 정의와 요건, 조합원의 자격, 우선 배정 등 규정
    - 조합원 우선 배정 비율 조정 : 10%에서 20%로 상향 조정
    -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 확대(세액공제한도·대출한도 확대)
 
□ 1988. 6. 22.「종업원지주제도 개선방안」 발표
    - 주식의 장기 보유 유도와 우리사주조합의 건전 운영
    -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퇴직시까지 의무 예탁. 다만 예탁 후 3년 경과시 특별사유 인출 가능)
    - 「우리사주조합 운영기준」 제정
 
□ 1997. 4. 1.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을 폐지하고, 우리사주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해「증권거래법」으로 이관
 
□ 2001. 8. 14. 「근로자복지기본법」, 2001. 12. 27. 동법 시행령, 2001. 12. 31. 같은 법 시행규칙 각각 제정
     - 우리사주제도 체계정비
     - 성과급 형태의 자사주 취득 지원
     - 장기 보유 시스템 마련
     - 우리사주운영위원회 설치
     -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제도 채택 근거 마련
     - 조합 운영의 민주성, 재산 관리의 투명성 확보
     * 시행일 : 2002년 1월1일
 
□ 2001. 9. 17. 재정경제부·노동부 합동으로 ESOP제도 도입방안 발표
     - 성과배분형·이윤공유형 ESOP제도 도입
     - 세제 지원 확대 추진
     쪾근로자 출연분 과세 이연 및 저율분리과세
     쪾회사 출연분 손비 인정
     쪾대주주 등 출연분 소득 공제
     쪾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증여 및 운용 수익 비과세
 
□ 2002. 2. 9.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비상장·비등록 자·손회사의 근로자 참가 허용
     -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개정(2002. 3. 6 재경부 장관고시 2002-6호)
 
□ 2005. 3. 31. 근로자복지기본법, 2005. 9. 30.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조합원 자격 확대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도 도입
     - 차입형 우리사주제도 및 조합해산 절차 정비
    - 가배정제도 폐지 등 자사주 배정 방법 및 의무 보유 제도 개선
 
우리사주제도의 경제적·사회적 효과

우리사주제도의 목적

일반적으로 우리사주제도의 목적에 대해서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7조에 ‘우리사주제도를 통한 근로자들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 도모’10) 라고 명시하고 있다.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 및 내부감시
- 노동자는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해 보유 주식수에 비례해 합법적이고 정당한 주주로서 권리 행사를 한다. 회계장부 열람 등 내부 감시자 역할을 수행해 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노동자의 복지 증진
- 노동자는 자사주를 보유함으로써 임금소득 외에 주주로서 배당소득을 가지는 한편 기업가치 상승으로 보유 차익을 통한 재산 형성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노사협력 증진
노사협력 제고
- 노동자들이 주주로서 주인의식을 갖고 사용자와 수평적 의사 교환을 할 수 있다. 노사 간 자유로운 의견 제시 등으로 인해 노사 간 협력이 제고될 수 있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
- 노동자들이 주주로서 주인의식 및 회사에 대한 애사심을 가지면 이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극대화돼 기업의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경영참가 목적하의 우리사주제도
우리나라 지배구조의 특수성
우리사주제도의 일반적인 목적인 노동자들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 도모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지배구조가 주주 간 불균형을 이루고 있거나 특정 대주주의 독단적 경영이 문제되고 있다면 회사의 투명경영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 내부 감시자인 노동자들의 경영참가라는 특정 목적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주주자본주의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이라는 특수한 집단이 있다. 재벌 회사들은 대부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아 주주 간 이해관계의 왜곡, 경영진의 형해화, 특정 대주주의 전횡 등 투명 경영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적지 않다.
특정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견제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집단은 노동조합 내지 노동자들(종업원들)뿐이다.
 
노동자들의 경영참가 필요성
회사를 구성하는 3자는 노동자·주주·경영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원들이 서로의 역할에만 충실하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주주의 영향력이 지대하고 경영진은 대주주의 영향력하에 독자적인 경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주주들은 해당 기업이 투자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지분을 팔 것이고, 경영진들은 임기가 끝나면 언제든지 회사를 떠날 것이다. 때문에 남는 것은 해당 기업의 노동자들밖에 없다.
결국 회사의 법정관리나 파산 등 최후의 순간까지 남는 자는 노동자들이다. 과거 하이닉스·쌍용건설·LG카드 등의 사례를 살펴볼 때 회사의 회생이나 존속의 몫은 결국 노동자들의 손에 남겨졌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노동자들은 기업 내부 경영의 비리 또는 문제점에 대해 철저하게 주주로서 합법적 권리행사를 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지분을 매입해 회사 경영을 감시하고, 내부의 부조리나 특정 대주주의 전횡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사주 제도의 효과

노동자 측면
경영참가의 수단
회사의 주주로서 주주총회 등 회사 경영에 대한 내부감시자 역할과 법률상 주주로서 합법적으로 주주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회사의 현황과 사정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 정확하게 아는 만큼 회사 경영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불합리성에 대해 정확히 지적할 수 있다. 회사 경영에 대한 문제제기와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경영진의 투명한 회사 경영과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다.

주인의식의 제고
회사의 주주이기 때문에 자신의 회사라는 주인의식과 주체성이 확립된다.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회사에 대한 소속감·책임감·주인의식이 매우 높아지면서 업무에 대한 열정 또한 높아진다. 실제로 필자는 현장에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경영참가를 하면서 주식을 사 모으는 활동을 하고 난 후 조합원들의 모습과 이전의 조합원들의 모습에서 주인의식 제고 측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회사의 주인이라는 의식과 자신의 발전이 회사의 발전과 같이한다는 유대의식이 생긴다.
 
기업 변동에 따른 고용안정에 기여
회사의 분사·영업양도·민영화(공기업의 경우), 대주주의 지분 매각 등의 기업변동 상황 속에서 노동자(종업원)들의 지분 매입에 따라 회사의 대주주·경영진과 고용안정에 대한 합의 및 보장을 도모할 수 있다.
 
배당소득 등 재산 형성 효과와 세제 혜택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 소득과 주가 상승에 따른 주식가치 향유 등을 통해 임금을 보완하는 소득이 발생하므로 재산 형성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노동자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연금과 회사의 우리사주 출연금의 근로자 배정분에 대한 소득공제(년 400만원 한도), 인출시 비과세(3년 이상 보유시 50% 비과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사 측면
기업에 대한 동기 부여와 주인의식 제고
노동자들의 회사에 대한 근로 동기 부여,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 제고에 따른 생산성 향상, 경쟁력 제고에 따른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이룰  수 있다.
임금의 탄력적인 지급률 제고와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
회사는 고정적인 임금인상률의 부담에서 벗어나 임금인상률에 더해 우리사주 지급으로 탄력적인 임금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노동쟁의 예방 등 협력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법인세 세제 혜택과 기업자금 조달에 기여
노동자가 소속 기업의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자사주 금전 출연에 대한 법인세 손비 처리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계속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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