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정년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정년이 없던 상태에서 정년을 정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만일 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사업의 특성상 이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동의로 대체해도 되는지요?

A) 정년이 없던 상태에서 정년을 도입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규정된 대로 집단회의체 방식을 통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있으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원칙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의 주체는 아니어서 이들의 동의를 집단회의체 방식을 통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2002.12.13, 서울행법 2002구합12519 일부참조).
하지만 근로자 과반수가 사업의 특성상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의사에 의하여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권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위임하였다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수임 받은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기 68207-2144, 1999.9.1 일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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