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정년이 없던 상태에서 정년을 도입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규정된 대로 집단회의체 방식을 통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있으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원칙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의 주체는 아니어서 이들의 동의를 집단회의체 방식을 통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2002.12.13, 서울행법 2002구합12519 일부참조).
하지만 근로자 과반수가 사업의 특성상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의사에 의하여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권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위임하였다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수임 받은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기 68207-2144, 1999.9.1 일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