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수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공단은 28일 “안전검사대상 위험기계·기구와 설비 12종에 대해 20만원 한도에서 안전검사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안전검사 수수료 지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검사의 조기신청을 유도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공단은 대한산업안전협회·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한국위험기계검사협회 등 3개 안전검사 업무위탁기관과 안전검사 수수료 지원사업 업무용역 계약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지원대상 안전검사 품목은 프레스·전단기·크레인·사출성형기·리프트 등 12종이다. 지원대상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으로 지난해 지원을 받았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공단과 3개 기관에 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터의 안전을 높일 수 있는 안전검사 수수료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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