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수수료 지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검사의 조기신청을 유도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공단은 대한산업안전협회·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한국위험기계검사협회 등 3개 안전검사 업무위탁기관과 안전검사 수수료 지원사업 업무용역 계약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지원대상 안전검사 품목은 프레스·전단기·크레인·사출성형기·리프트 등 12종이다. 지원대상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으로 지난해 지원을 받았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공단과 3개 기관에 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터의 안전을 높일 수 있는 안전검사 수수료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