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공무원노조가 최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정부의 '반노동 정책'과 관련해 유엔 차원에서 대응해 달라는 호소의 메시지를 전한 것인데요.

- 양성윤 위원장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드리는 편지’에서 “총장님이 국무위원으로 계시는 동안 보장됐던 공무원노동자의 단결권마저 침해받고 있다”며 “한국정부가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정책을 준수하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지난해 10월 한국을 찾은 프랭크 라 루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공무원 의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치·사회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유엔의 입장에서도 명백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는데요.

- 양 위원장은 서한에서 “계획만 갖고 있지만 곧 미국 의회를 상대로 한국정부의 공무원노동자 탄압을 알리는 캠페인을 워싱턴에서 전개하고자 한다”며 “가는 길에 뉴욕에 들러 인사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이 현실로 이어질지 주목되네요.

‘조합비’도 소득공제 대상

- 노동조합비도 연말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 조합비가 소득공제 대상이 된지는 10년이나 됐습니다. 지난 99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80조 3항에 따르면 노조법에 의해 설립된 노조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으로 연말정산 공제대상 포함됩니다. 교원·공무원노조도 관련법에 따라 설립된 경우 모두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 다만 월급에서 조합비가 원천징수된 경우 회사에서 일괄신고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원천징수가 아닌 개별납부시에는 노조에서 증명서류 떼야 합니다.

- 중소기업일수록 노사 모두 정보를 몰라 조합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못 받은 경우가 많지 않나 의심스러운데요. 꼭 챙겨야 할 정보인 것 같습니다.

미취업 졸업예정자 38.3% '졸업 유예'

- 올 2월 졸업예정자 10명 중 7명이 미취업 상태인 가운데 38.3%가 졸업을 유예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27일 취업포털사이트 커리어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24일까지 4년제 대학 2월 졸업예정자 4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취업 졸업예정자 중 38.3%가 졸업유예를 결정했거나, 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 졸업을 유예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63.2%가 ‘졸업생이 아닌 재학생 신분으로 취업하기 위해서’를 꼽았습니다. 그 외 영어공부·자격증 취득 등 취업공부를 하기 위해서(50.9%)·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서’(22.8%)·인턴십을 하기 위해서(20.2%)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 졸업을 유예하는 방법으로는 고의적으로 이수과목을 철회·삭제했다(16.7%)·졸업논문을 내지 않거나 졸업시험을 보지 않았다(13.2%)·교수님께 F학점을 달라고 요청했다(7.0% )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됐다고 하네요.

- 이는 "졸업예정자가 기존 졸업자보다 구직활동에 유리하다"는 속설 때문에 빚어진 현상인데요.

- 비싼 학비까지 내가며 시간을 벌기 위해 졸업을 유예할 수 밖에 없는 청년 실업자들의 현실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