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의 ㄱ초등학교에서 7년째 과학보조로 일하고 있는 이아무개(37)씨는 지난 14일 교장으로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돈으로 과학보조 인턴을 채용할 수 있는데 이미 과학보조가 있는 경우는 인턴채용이 어렵다”며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 200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씨는 “매년 2월마다 돌아오는 계약해지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안심했는데 인턴을 채용해야 하니 나가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26일 공공노조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3만여명의 학습보조 인턴을 채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일선 학교에서 과학보조 무기계약직들이 잇따라 해고통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도입한 한시적 일자리가 무기계약직의 고용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교과부의 인턴채용 방침에 따르면 과학보조원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 과학보조 인턴을 채용할 수 없다. 하지만 교육기관 무기계약 인사관리(취업규칙) 규정이 모호한 데다, 학교장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무기계약직이라도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다. 인사관리 규정에 따르면 직제와 정원 개편, 기관의 통·폐합, 학생수 감소뿐만 아니라 예산축소시에도 해고할 수 있다. 학교장은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할 수 있는데, 무기계약직이 인사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는 등 구제장치는 전무하다.

때문에 일선학교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무기계약직을 해고하고, 그 자리를 인턴으로 채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이씨는 “올해 학급수가 더 늘어나는데도 학교장이 예산이 부족하다며 해고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씨의 월급은 90만3천원가량으로, 학교측은 100% 정부지원인 인턴을 채용하는 대신 연간 1천400만원의 과학보조원 인건비를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이씨에게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인턴채용은 한시적 사업이므로 과학보조원이 없는 학교만 인턴채용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은 근로계약을 학교장과 체결하기 때문에 온갖 서러움과 차별을 받으면서도 항의조차 못하고 있다”며 “이유 없는 계약해지 남발을 철회하고 고용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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