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했다가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판사 문성관)은 20일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에 이른다는 보도가 전체적으로는 사실"이라며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당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이나 수입협상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만한 사유가 충분했다"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나름대로 근거를 갖춰 비판했기 때문에 정 전 장관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정 전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은 PD수첩이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 타결 직후인 2008년 4월과 5월에 각각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방영하자, 2009년 3월에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조능희·송일준·이춘근·김보슬 PD와 김은희 작가 등 PD수첩 제작진 5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2~3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날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언론노조는 "이번 판결의 의미는 정보를 독점한 권력에 맞서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려는 언론의 가치를 사법부가 전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환영논평을 내고 "진보와 보수, 법원과 검찰의 대결이 아닌 오로지 진실과 은폐의 대결에서 진실이 승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KBS의 정연주 전 사장과 신태섭 전 이사의 해임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 YTN 기자 해고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 사례를 들며 "이명박 정부가 탈법·불법으로 자행하는 언론장악이 무리한 것임은 사법부가 재확인해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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