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19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직역연금은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수급권이 소멸하거나 변경될 때 신고의무자가 관련 있는 연금기관에 각각 신고하던 것을 앞으로는 한 기관에만 신고하도록 했다. 연금기관이 다른 기관에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이 바뀌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망신고의 경우에만 이 규정이 적용됐다.

별정우체국직원연금과 다른 직역연금 간 연계신청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는 각 연금법에서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간 재직기간 연계는 허용하고 있으나, 별정우체국직원연금과 다른 직역연금 간 연계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별정우체국에서 다른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재직기간이 단절돼 불이익을 받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7일까지 복지부 공적연금연계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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