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자들이 직장복귀를 위한 직업훈련을 받기가 쉬워진다.
노동부는 15일 산재노동자에 대한 직업훈련 조기 실시 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직업훈련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4일까지 노동계와 경영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4월에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업훈련 대상이 현행 장해등급 1~9급에서 1~12급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만8천명에 이르는 산재노동자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

노동부는 장해등급 확정 전이라도 장해가 남을 것이 명백한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통원요양 중인 노동자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체장해가 고정되기 전에 조기 직업훈련을 통해 직장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노동부는 산재 노동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를 지원하고, 훈련기간 동안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범위 내에서 훈련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위원수를 현행 60명에서 90명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수를 50명에서 70명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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