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를 둘러싸고 해석이 분분하다. 이에 대해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13일 “근로시간면제제도 사용대상은 노조와 관련한 노조법상 모든 활동에 대해 근로시간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노조가입 선전활동과 조합원 교육, 상급단체 파견도 근로시간면제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이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설명회에서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한국노총 전임자·복수노조 입법대책 관련 회원조합(산별조직) 담당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근로시간면제 적용대상=이 교수는 노조법 제24조 4항에서 ‘조합원 등’을 고려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수 이외 고려할 수 있는 노조 조직형태·사업의 업종·근무형태·노조수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수노조 허용시 교섭단위 분리의 경우도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1사 다수 사업장의 경우 개별사업장이 완전히 분리된 노무관리시스템과 근로조건 결정체제의 경우를 제외하곤 ‘사업’ 단위로 적용되지만,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사업장은 단체협약 체결주체가 노조이므로 각 노조별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각 노조의 조합원수 등을 기준으로 각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타임오프가 적용되며, 기업별노조와 산별지회가 병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해석이다.

◇근로시간면제 한도=이 교수는 전임자의 인원수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임자임금 지급 여부는 원칙적으로 노사자치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며, 노사 간 자율성을 제한하는 법은 가급적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말 그대로 ‘근로시간’ 면제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노조법 시행령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기준을 정할 것을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부의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이 모법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근로시간면제제도 사용대상=이 교수는 개정법에서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사용대상 제한은 사실상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에서 ‘업무’는 성질상 노조의 업무를 말하기 때문에 노조와 관련한 노조법상 모든 활동에 대해 근로시간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의 유지·관리업무’ 역시 노조가입 선전활동과 조합원 교육, 상급단체 파견 등 근로시간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조합원의 일상적 노조활동의 유급처리 여부는 개정법 취지가 노조 전임자임금 지급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현재 유급처리되고 있는 조합원의 일상적 노조활동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근로시간면제, 단협에 구체화해야"=이 교수는 특히 "근로시간면제의 총량만 준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한 달에 209시간을 확보했을 경우 1명이 쓰든 분할해서 쓰든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현재 전임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 그는 면제시간을 한도 내에서 적치 또는 분할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노조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노사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없는 경우 노조의 재량에 따라 적치 또는 분할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타임오프로 운영되는 경우 사용방법에 대해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분쟁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며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이와 관련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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