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난 8일 "대한항공이 객실승무원 모집시 남성을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채용관행을 시정하라는 권고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08년 10월 대한항공에 대해 객실승무원 채용시 남승무원은 일반직 공채로 입사한 직원 중 사내공모를 통해 선발하는 반면 여승무원은 사내공모와 공개채용을 병행하고 있는 것은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대한항공을 제외한 모든 국내항공사와 노스웨스트항공 등 한국인 객실승무원을 채용한 다수의 국외 항공사는 객실승무원 공개채용시 성별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나, 대한항공은 97년 이래 공개채용시 객실 남승무원을 배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공개채용시 남성에게 응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객실승무원 모집시 남성을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채용관행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여승무원의 경우 짧은 근속기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채용제도를 병행하는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필요성에 따라 객실승무원 사내공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이어 “여승무원의 근속기간이 충분히 길고 사내공모제도를 통해 필요한 인원이 충원된다면 여승무원 공개채용의 필요성도 거의 해소될 것”이라며 “여승무원 계속근무 지원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고 근속기간 연장을 위해 노력해 사내 객실승무원 파견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대한항공의 회신은 공개채용시 여전히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므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대한항공이 권고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살펴 채용관행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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