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을 11일 입법예고할 예정인 가운데 노동계가 지난 8일 공개된 노동부의 ‘노조법 개정 설명자료’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범위와 관련해 노동부가 “사업장 밖의 노조활동, 파업준비 등 투쟁활동 등은 그 비용을 노조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힌 대목이다. 노동부는 상급단체 파견에 대해서도 “노조 스스로 급여를 부담해 상급단체에 파견할 수 있으나 사업주가 파견 전임자의 급여를 부담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그 이유로 “(타임오프는) 대립적 노사관계가 아닌 노사상생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일방적이고 편협한 입장을 그대로 드러낸 설명자료”라며 “노조의 파업은 무조건 불건전하다는 부정적 인식에서 비롯된 잘못된 해석이며 정당한 파업 여부를 불문하고 파업준비 활동을 타임오프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헌법이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이는 임금·근로조건 향상과 노조활동을 위한 것이므로 '건전한 노조유지·관리업무'에 당연히 파업준비 활동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상급단체 활동 역시 같은 취지라는 설명이다.

노동부가 단체협약 유효기간과 관련 법 시행일을 올해 1월1일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한국노총은 “법 시행일인 7월1일 이전 단협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노사갈등과 전임 관련 무단협 상태로 인한 혼란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노조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경우 이를 검토해 문제점에 대한 종합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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