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1일 이전에 만료된 단체협약이 자동연장돼 상반기에 전임자임금을 유지하도록 새로 체결돼도 오는 6월30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된다는 노동부의 해석이 나왔다. 노동부는 새로운 단협을 지난해 만료시점까지 소급적용하는 것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10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노동부의 ‘노조법 개정 설명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전임자임금 지급을 금지한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일을 1월1일로 전제하고 각종 사례에 대한 행정해석을 내놓았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이전에 단체협약이 만료되고 노조법(3개월)이나 노사협약에 의해 자동연장된 뒤, 올해 상반기 중에 유급전임자를 종전 수준을 유지하도록 새로운 협약을 체결해도 6월30일까지만 인정된다. 예를 들어 A사업장에서 지난해 11월 말에 단체협약이 만료됐는데도 갱신을 하지 못하면 노조법에 따라 올해 2월 말까지는 효력이 유지된다. 그런데 이 사업장 노사가 2월 말 이전에 단협을 갱신해 유급전임자수를 예전처럼 유지하기로 합의해도 7월1일부터는 유급전임자를 둘 수 없다는 것이다. 노조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협의 효력을 인정하는 노조법 부칙 제3조가 2012년 2월까지 유급전임자를 둘 수 있다고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올해 1월1일 현재 유효한 단협은 자동연장 협정에 의해 적용되는 이전의 단체협약이므로 부칙 제3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1월1일 이전에 단협이 만료된 뒤 교섭 중에 있다가 올해 상반기 중에 전임자임금을 종전처럼 유지한다고 합의해도, 1월1일 이전으로 소급적용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소급적용이 인정되면 노조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법 시행일인 1월1일 현재 효력이 발생해 2년 동안 유급전임자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노사 당사자주의 원칙상 단협의 유효기간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임자임금과 관련한 법 조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1월1일 시점에는 새로운 단협이 체결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부의 이런 해석은 최근 노조법 시행일 기준에 대한 노사정 간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부는 특히 설명자료에서 "파업 준비와 상급단체 파견 등은 타임오프제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혀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노동부는 11일 △자율적 교섭대표노조의 결정기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2개 이상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의 처리방법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위촉 등을 담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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