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가 개정 노조법 대응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오는 15일 서울 대방동 여성프라자 2층 회의실에서 ‘노조법 개정과 노동운동의 대응’을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법 개정에 따른 노동운동의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노동운동의 올바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다.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가 ‘복수노조 및 창구단일화의 법리적 문제점 및 노조환경의 변화’, 김철희 노무사(참터합동법률사무소)가 ‘타임오프제의 법리적 문제점과 노조환경의 변화’를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김선수 변호사와 금속노조·공공운수연맹·보건의료노조·사무금융연맹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김유선)도 관련 포럼을 연다. 연구원은 12일 오후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정 노동법의 문제점과 노동현장의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로 75차 노동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김유선 소장과 권영국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가 발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박수근 한양대 교수(법학)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권오룡 홍보선전실장·민주노총 주요 산별연맹 담당자들이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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