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임금과 관련한 단체협약 경과조치를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부칙 3조에 대한 해석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 부칙 3조는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 효력을 인정한다.

논란은 '법 시행일'을 언제로 볼 것이냐 하는 대목에서 비롯됐다. 노동부와 경영계는 개정 노조법 시행일이 올해 1월1일인 만큼 지난해 12월31일까지 체결한 단협만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노동계는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조항이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6월30일까지 체결한 단협까지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노동계는 조기 임단협 추진 등 단협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금속노조는 6일 “노조법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7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3월 교섭요구안 발송, 3월 말~4월 초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전임자임금 금지와 타임오프제 시행을 포함한 개정된 노조법이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그 전에 단체협약을 갱신해 최장 2년6개월까지 유급전임자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4월 총파업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노총도 전임자 확보 등을 위해 상반기 임단협 교섭에 집중할 예정이다.
한국노총도 지난 5일 “현행 노조법 시행 시점은 7월1일”이라며 국회 입법조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노동계의 움직임에 대해 정부와 경영계는 행정지도와 내부 지침 등을 통해 전임자와 관련한 교섭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단체협약 만료시점이 7월 이후인데도 노조가 전임자와 관련한 교섭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단협 만료기간이 7월 이전이라 하더라도 전임자와 관련한 합의를 할 경우 유효기간이 6월30일이라는 점을 합의서에 명시하도록 사용자들에게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협약을 체결하면 단협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경총은 회원사들에게 전임자와 관련한 일체의 교섭을 하지 말도록 지침을 내릴 계획이다. 경총 관계자는 “회원사들에게 노조법 개정안을 설명할 때 1월1일 이후에 체결된 단협은 효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2~3월께에 구체적인 지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태·김봉석·구은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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