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근로시간 면제한도 초과를 요구하면서 이를 관철하기 위해 노조가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심의위에서 결정한 한도 내에서 노사가 이견을 보여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면 어떻게 될까.

노동부는 5일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의 수준이라 하더라도 노조가 사용자와의 이견으로 파업을 하게 되면 불법파업으로 간주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 해석이나 법원 판례 등을 보면 노조가 해고자 복직 요구 등 임금·근로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요구 관철을 위해 파업을 하면 불법 파업으로 간주된다. 다만 노조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 아니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근로시간면제도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노사가 협상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하지 못해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 노동부 해석이다. 파업의 주된 목적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요구사항 중 일부인지에 따라 적법성 해석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노조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전임자 확보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한 일부노조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 사례가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타임오프제도 실시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라 금지된 것을 허용한 것일 뿐”이라며 “해고자 복직처럼 채무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파업의 목적을 보고 불법파업 여부를 가리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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