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특성상 연장·야간근로가 예상되더라도 각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지 않고 세부항목으로 나눠 별도로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포괄임금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김아무개(61)씨 등 버스운전기사 5명이 ㅅ교통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는가 여부는 근로시간과 근로형태·업무의 성질·임금산정의 단위·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각 수당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눠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체협약에 정한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 또는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단협에서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했다는 사정을 이유로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ㅅ교통 노사는 단체협약에서 포괄임금제 협정을 맺고 근로시간과 근무제도와 임금체계,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의 산정방식을 정했다. 김씨 등은 2005년 퇴사하면서 “근속수당과 교통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임금과 기지급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