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들의 단체교섭을 가로막는 기제로 작용했던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가 2010년 1월1일로 풀렸다. 국회가 이날 새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개정,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조항을 삽입하는 등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시행을 1년6개월 유예했지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에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했던 조항(6조 3항)은 같은날 사라졌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6조 3항에서 창구단일화를 강제한 뒤 부칙에서 '2009년 12월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지난해 연말까지 관련조항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4일 교원노조와 교육과학기술부·국회 등에 따르면 교원노조는 올해부터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받지 않는다. 복수노조시 자율교섭제 시대가 열린 셈이다.
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정진후)는 이날 오전 교과부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요구서를 보냈다. 김용서 전교조 교섭국장은 "창구단일화는 명시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달리 없어, 노조 간 이견으로 단체교섭을 열지 못했던 것이 벌써 7년"이라며 "올해 자율교섭제가 가능해진 만큼 교과부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11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교과부도 교원노조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 법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교섭이 성사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원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응해야 한다는 답변을 노동부로부터 받았다"면서도 "교섭위원이나 조합원 중에 해직자가 있을 경우에는 적법한 노조로 볼 수 없기에 거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에는 본부 집행부 3명을 비롯해 지부장 등 14명이 해직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지난달 열린 교원 성과급 관련 토론회에서도 전교조측 토론자가 해직자라는 이유로 참여를 거부한 바 있다.

국회는 당초 노조법 개정안에 교원노조의 창구단일화 강제조항을 유예하는 내용을 삽입하려 했지만, 교원노조법 자체를 개정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철회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노조법을 개정하면서 교원노조에 관한 사항이 거론됐지만, 국회가 연말에 경황이 없었고 교원노조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함께 처리하지 못했다"며 "현재로서는 교원노조에 한해 자율교섭제가 이미 실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원노조는 지난 2002년 단체협약을 갱신한 이후 교섭단 구성을 둘러싼 노조 간 이견으로 교과부와 단체교섭을 진행하지 못했고, 교과부는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단체협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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