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는 30일 “농축산 분야의 이주노동자 근로계약에서 잔업과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명문화해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양찬수 외 3명)는 지난 10일 농축산 분야 이주노동자의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광주지법의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전남 목포시 화훼농장에서 일했던 이주노동자들이 근로시간 중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원심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서 토지의 경작·개간 등 농림사업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시간·휴게·휴일에 정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근거로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농림산업) 종사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과 휴일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초과근로에 관해 통상임금 범위 내 수당 등을 지급키로 규정을 둔 경우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키로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지난 대법원 판례가 농림산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외노협은 “대법원은 농축산 분야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해 장시간 노동을 통한 강제노동과 낮은 임금을 강요하는데 악용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다”며 "고용허가제도상 고용주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착취하고 묵인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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