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에 대한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자 경영계는 강력히 반발했다. 반면에 공식입장 발표를 유보한 노동부는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이날 오전 30대 그룹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를 열어 지난 4일 나온 노사정 합의 수용을 정치권에 촉구했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환노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자 곧바로 비판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현행법이 시행될 경우 발생될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예방한다는 데 치중한 나머지 노사정 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것은 큰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특히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단협의 유효기간까지 효력 인정’, ‘복수노조 시행 유예기간의 단축’ 등은 무척이나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종남 상무는 “전임자임금 금지의 원칙이 일부 훼손됐고 복수노조 시행시기도 앞당겨지면서 노사정 합의에 비해 두 제도 모두 후퇴했다”며 “환노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상무는 “사용자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자율교섭을 허락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부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며 논평을 유보했다. 환노위 통과 법안에 대해 민주노총과 재계·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복수노조 허용시기가 앞당겨 진 것에 대해서는 내심 반기고 있는 분위기다. 노동부 관계자는 “4일 노사정 합의 내용 중 복수노조 시행시기를 2년6개월 미룬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전임자임금과 관련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투명한 제도”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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