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을 개정해 계약직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채용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내년 초 입법예고할 예정인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직공무원은 계약기간이 6개월만 남아 있어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남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해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다. 행안부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적극 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계약직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질병휴직도 신설된다. 별정·계약직이 질병 또는 사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된다. 일반직과 동일하게 질병휴직은 1년 범위 안에서, 공무상 질병은 3년 범위 안에서 허용된다.

채용절차는 간소화된다. 휴직자를 대체하거나 단기간 사업수행을 위해 6개월 이하로 계약직을 채용할 경우 공고절차가 생략된다. 인사관리 때 임의적으로 반영하던 근무실적평가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고, 근무실적이 좋은 계약직은 5년 범위 내에서 계약을 연장할 때 인사위원회 심의가 생략된다. 근무실적에 대한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기로 했다.

임용권자가 업무 태만과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계약직공무원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관련 규정도 신설된다. 행안부는 부처와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께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지방계약직 공무원의 처우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계약직이 소속감을 갖고 공직 내 외부전문가의 문호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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