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추진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7일에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의 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 의원들과 학생들이 국회본청 앞에서 수정 촉구대회를 열었습니다.

- 과도한 이자율과 졸업 뒤 임금이 낮은 직장일수록 부담이 커진다는 근본적인 문제는 수차례 지적된 바 있죠. 정부가 예산배정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 그런데 지난 16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고 합니다. 민주노동당이 주민발의 운동을 펼치면서 받은 조례라고 하는데요. 송영주 경기도의원이 발의해 빛을 보게 된 겁니다.

- 경기도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학자금 이자 지원조례 가운데 지원대상 범위와 규모가 전국 최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당장 내년 2학기에만 2만여명의 경기도 대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 그렇지 않아도 무상급식 추진이나 일제고사 자율선택 같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교육정책이 다른 시·도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요. 경기도로 교육이민 가자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겠는데요.

천막만 400동, 근래 본 적 없는 대규모 농성

- 민주노총 상경투쟁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16일부터 17일 오전까지 밤샘농성을 벌였는데요. 여의도 문화마당에 400동에 달하는 천막을 치면서 장관을 이뤘다고 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농성은 근래에 본 적도 없고, 민주노총 내에서도 처음이라고 하네요.

- 민주노총은 천막을 모두 하나로 엮어 거대한 집촌처럼 만들었다고 합니다. 농성을 위해 동원한 난로만 80여개에 달한다고 하더군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이라고 합니다. 조합원들도 두꺼운 점퍼·귀마개·손장갑까지 동원해 완전무장을 했다고 합니다.

- 그래도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강추위 속에서 농성하기가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조합원들은 코가 빨개질 정도로 추위에 떨었다고 합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1만 상경투쟁에서 조합원들의 수준 높은 결의를 보여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추위에 밤샘농성을 한 것만으로도 조합원들의 의지를 보여 주기에 모자람이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미신고집회 형사처벌 부당

- 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 박주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는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집회·시위의 자유와 법정책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현행 집시법은 신고제 취지에 맞지 않게 규정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 박 변호사는 “집회 과정에서 사회질서나 타인의 권리 등에 대해 어떤 침해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단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할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헌법 제21조 2항에는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죠. 그런데 현행 집시법은 촛불집회 등 야간집회나 시위에 대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은데요. 이러한 집시법 규정이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 윤영철 한남대 법학과 교수도 “현행 집시법은 집회의 자유 보장법이 아니라 규제법”이라고 비판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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