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등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노동부가 17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개최한 ‘2009 퇴직연금 콘퍼런스’에서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국채권연구원의 이태호 박사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퇴직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2011년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퇴직급여제도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수고용직들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퇴직연금 취급 금융기관들은 불투명한 시장성과 관리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특수고용직에 대한 관심이 적은 편이다. 박 교수 등은 “공적기관이 참여해 낮은 비용으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부담금 일부를 국가가 매칭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 2012년부터 정부가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평균 퇴직연금 적립금은 국내총생산(GDP)의 111%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7.9%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12월 도입됐다. 올해 7월 말 현재 5만9천개 사업장에서 140만명의 노동자가 가입했으며, 적립금 규모는 8조5천억원에 이른다. 어기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박사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노후소득보장 기여율이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