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상체계가 내년 상반기 중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 업무보고에서 “국내 금융권의 임금구조와 관련 법제, 선진국 도입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1분기 중 국내 금융업권별로 모범규준을 마련·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행 단기성과위주의 보상체계를 장기성과와 리스크 부담에 상응하도록 개편할 방침이다. 이는 국제 금융규칙을 정하는 금융안정화위원회(FSB)가 권고한 ‘건전한 보상체계 원칙 및 이행기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실제 세계 각국은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를 불투명한 임원 보수 산정체계로 꼽고 정부 주도로 임원의 보수 내용 공개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FSB는 지난 9월 △보장상여금 및 퇴직상여금 제한 △보상금 이연지급 및 환수조항 설정, 비현금 지급의무 등을 통해 보상과 장기성과와의 연계 △건전성이 미흡한 경우 변동보상 지급상한 설정 △공시 및 감독강화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은 지난 9월 이 같은 권고를 이행하기로 합의했고, 내년 3월까지 추가조치를 제안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현재 감독당국과 업계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각 금융업권과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금융기관 임직원 보상체계 개편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공시 강화를 제시했다. 이시연 금융위원회 연구위원은 지난달 29일 ‘금융회사 임원 보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 서식에 따라 작성하는 사업보고서에는 보수지급· 성과연동·상여금 포함 여부 등을 통일된 기준으로 기재하지 않아 임원 보수의 비교 파악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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