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최근 민주노총 임원선거에 공무원들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각 기관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정당한 조합활동에 개입하는 행위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반발했다.

15일 행안부의 ‘공무원의 민노총 임원 투표 참여 등 금지 협조’ 공문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민노총 임원(본부장·지부장) 선거에 청사 내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제공해 투표소를 설치하고 공무원들이 직접 투표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청사 내 투표소 설치와 소속 공무원의 투표 참여를 철저히 금지해 달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어 “청사 내 사무실은 공적 목적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안부는 최근 개정된 공무원 복무규정과 관련해서도 “공무원은 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 명의를 사용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며 “민간노동단체가 주최하는 정치성 집회 등에 참여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노조가 소속된 연합단체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공무수행과의 연관성을 금지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이라며 “투표 참여를 이유로 징계한다면 이는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민간노동단체가 주최하는 정치성 집회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공무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며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참석하지 말라는 것은 개정된 복무규정의 ‘집단·연명·단체의 명의 사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