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3권이 보장되지 않는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이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집단적으로 조업을 거부하는 사태가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발생했다.

대구시 달서구 D방직에서 근무하는 중국 칭다오(靑島)시 출신 산업연수생 50여명은 지난 14일부터 4일 동안 근로시간 단축과 특근수당 지급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집단적으로 조업을 거부했다.

이들이 조업을 거부하자 D방직은 한국인 노동자를 긴급 투입, 공장을 계속 가동해 기계가 멈추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과 외교마찰을 피하기 위한 회사측의 요청으로 중국 칭다오(靑島)시대외경제위원회 소속 공무원 2명이 지난 17일 오후 대구를 방문, 주동자 한모(30)씨등 6명을 중국으로 데리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1년 단위 계약으로 중국 현지 법인을 통해 산업연수생으로 국내에 들어온 이들은 노동 3권 등이 보장되지 않으며 이들의 당시 집단 행동은 현행법상으로는 불법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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