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이 10일 자신들을 고용하고 있는 건물관리업체 사무실을 점거했습니다. 이들이 빗자루를 놓고 점거농성을 벌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올해 처음 노조에 가입한 이들은 50대 이상 고령노동자들인데요. 지난 1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는데, 휴일과 노조활동을 보장하라는 아주 소박한 요구를 내걸고 있습니다.

- 12시간 가까이 일하면서도 월급은 110여만에 불과한데 회사는 최저임금법마저 회피하기 위해 시간외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편법을 쓰고 있다고 하네요.

- 문제는 회사측이 청소노동자와의 협상마저 거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기업별노조가 있기 때문에 현행 노조법상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따라 공공노조에 가입한 청소노동자들과는 교섭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 그런데 법원은 공공노조의 단체교섭응락 가처분신청에서 회사측이 교섭대상자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말하는 정부당국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네요.

“확인서 거부했다고 지원금 취소 안돼”

- 불법시위단체가 아니라는 확인서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정부보조금 지급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10일 나왔습니다.

- 서울행정법원은 (사)한국여성의 전화가 보조금 지급 취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여성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재판부는 “여성의 전화가 불법시위를 주최했다거나 참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촛불집회 관련 단체 명단에 여성의 전화가 포함됐고 확인서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법시위단체로 규정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 재판부는 확인서 제출 자체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는데요.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을 뿐 이와 무관하게 단체의 성격이나 활동을 문제 삼아 확인서 제출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부는 올해 재정지원 대상 단체에서 지난해 촛불집회에 참가한 단체에게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하지 않았으며 보조금을 시위에 사용하면 지원이 취소된다’는 확인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조치가 ‘옥죄기’라고 반발했는데요. 이번 판결이 정부 입장에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불량 상임위 vs 청와대 퀵 서비스 배달원

-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10일 최고위원회에서 국회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과 이종걸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불량상임위’라는 이유인데요. 안 원내대표는 태만한 상임위원장을 퇴출시키는 제도를 마련하고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의 위원장을 맡도록 해야 한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 원내대표 발언 때문에 해당 상임위는 오히려 더 파행되고 말았습니다. 당장 11일 예산을 심의하려고 했던 환경노동위원회가 소란합니다. 여당에서까지 “안 원내대표의 발언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판입니다.

- 이른바 ‘불량 상임위’로 지목된 상임위의 민주당 간사는 안 원내대표를 향해 “청와대 퀵서비스 배달원”이라고 했고, “불량 여당 원내대표”라는 민주당의 논평도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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