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성희롱을 당한 여성이 피해신고 후 직장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남녀차별금지법)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공직사회 성희롱 재발 방지책으로 공무원 복무규정을 고쳐 품위유지 조항에'성희롱 금지'가 명시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명숙(韓明淡) 여성부 장관은 최근 빈발하는 고위공직자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20일 오전 김대중(金?中)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공공기관 성희롱 방지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한 장관은 "여성부 남녀차별신고센터에 시정신청서가 접수된 사건 외에 전화상담을 한 여성의 대다수는 인사상 불이익이 두려워 실명 신고를 꺼리고 있다"며 "신고자 보호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녀차별 사건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조항은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있지만 성희롱 처벌의 근거인 남녀차별금지법에는 없는 상태이다.

지난 1월 발생한 육군 사단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인 이모 중위는 사건 발표후 각종 음해성 비방에 시달리고 있고, 롯데호텔 성희롱을 집단 폭로한 이 회사 여직원중 일부도 최근 재계약 심사에서 탈락, 제도적인 보호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여성부 관계자는 "법 개정에 앞서 각급 행정기관장에게 성희롱 예방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안내책자를 보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부는 이와 함께 각 부처 인사부서에 여성 공무원을 배치, 성희롱 고충상담창구로 운영하고 공공기관에 연 1회 실시가 의무화된 성희롱 예방교육도 전문 강사와 프로그램 확보를 통해 내실화를 꾀할 계획이다.

여성부는 실태 파악을 위해 이달말부터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중앙 행정기관, 광역. 기초 자치단체와 소속기관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인터넷 신고와 관련해서는 여성부 남녀차별신고센터에 행정기관 실명으로 차별 사안이 접수되면 여성부가 이를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고 사실 조사에 나서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한동(李漢東) 총리는 여성부의 보고가 있은 후 "국무위원들도 성희롱의 심각성을 느끼고 관심을 갖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오홍근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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