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노동부장관은 이날 합의문을 발표한 뒤 브리핑을 통해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 노사가 많은 우려를 나타내 합의하기 힘들었다”며 “전임자임금 금지를 먼저 시행한 뒤 새로운 제도인 복수노조를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복수노조를 2년6개월 유예하면 대선을 앞두게 된다. 제대로 시행이 되겠나.
“유예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창구단일화를 하기로 하고 시행령에 다 규정하기로 했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전임자임금 금지도 큰 변화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연착륙시키자는 것이다. 하나의 제도가 정착되고 그 이후에 다른 제도를 시행해야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 최근 한나라당에서 나왔던 복수노조 3년 준비기간에 대해 ‘사실상 유예’라고 했는데. 3년 준비는 유예이고, 2년6개월 준비는 유예가 아닌가.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것이 유예다. 오늘 합의안은 제도를 완벽하게 준비하자는 것으로, 일반적인 유예가 아니다. 두 제도 모두 법을 연내에 개정하고 시행령 개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자는 것이다. 복수노조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내용을 행정법규에 담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 전임자임금 지급금지는 6개월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복수노조 허용은 2년6개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무엇인가.
“복수노조를 시행하게 되면 새로운 노조가 생기는 것이고, 어떻게 교섭권을 부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이해와 교육이 필요하다. 반면에 전임자임금 지급금지는 명료한 문제다. 얼마나 노력을 하고, 제도를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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