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으로 근무할 경우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
 
Q)
임원이 정년퇴임 후 1년 촉탁직으로 계속 근무하게 됐을 경우 규약상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조합원 및 임원으로서의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

A)
기업별노조의 경우 조합원자격은 당해 기업에 재직 중인 자에 한정되므로 당해 노조 조합원이 정년퇴직으로 인해 기업과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라면 기업별노조의 임원 및 조합원자격이 상실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촉탁직으로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임원(조합원)자격이 유지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임원선거) 규정에 근거 노조의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는 달리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노조 임원 자격에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조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노조의 임원이 정년퇴임 이후 1년 촉탁직 근무자도 근로자로서 사용자와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규약상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조합원 및 임원으로서 자격이 유지된다고 봐야 합니다. 동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조의 임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2000.9.4 노조 01254-784)

투표를 거치지 않고 신임 여부를 묻는 경우 법적 효력

Q)
노조 위원장이 자신의 신임 여부를 투표를 거치지 않고, 서명으로 재신임 여부를 물어 다시 노조 위원장을 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

A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2항 단서에서는 ‘노동조합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4항에서는 ‘규약의 제정, 변경과 임원의 선거, 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조 위원장 자신이 신임 여부를 묻더라도 불신임된 경우 해임의 효력이 발생되는 경우라면 동법 제16조 2항 단서 규정의 의사, 의결정족수가 충족돼야 할 것입니다. 또 위원장이 자신의 신임 여부를 투표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강제적 서명으로 재신임여부를 물어서 결정한 것은 법적 효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자신의 신임여부를 투표로 묻는 경우에도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해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002.9.27, 노조68107-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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