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동조합 규약 제00조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여부
노동조합 규약 제00조(단일후보)
➀ 노동조합 대표 후보가 단일후보일 경우는 가부투표로 결정한다.
➁ 제1항의 단일후보가 과반수 찬성을 못 얻었을 경우 피선거권을 상실하고 선거관리위원회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하여 대책을 세워 재선거를 실시한다.

A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은 노동조합의 임원의 선거에 대해 제16조 제3항과 제4항에서 “➂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➃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이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지며,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해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임원의 선거는 노조법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조합원의 직접적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자체 규약으로 그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규약 제00조 제1항이 노조법에 의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조합원의 직접적인 의사를 반영해 실시만 된다면 노조법의 취지를 위반하는 규정이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규약 제00조 제2항에 단일후보가 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당해 선거 재투표에 피선거권을 상실시키는 것은 노조법상에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및 조합원의 균등참여의 보장에 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로 첫 번째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에 반하는 것으로 단일후보자가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 한 것만으로 다수의 후보자가 출마했을 경우에도 반드시 낙선된다고 가정한 것은 지나친 것이며, 노조법 제16조 제3항이 임원의 선거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해 조합원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조합원의 의사를 왜곡 시킬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 규약은 단일후보시의 찬반투표가 임원의 불신임 또는 징계와 같은 효과를 낳는데 이는 선거의 목적에 맞지 않고 조합원이 노동조합 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 것으로, 위 노조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사안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대통령, 지역구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의 경우를 참조할 수 있는바, 동법 제187조 제1항은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해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며, 제188조 제2항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제191조 지방자치단체 장의 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해 그 득표수가 투표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해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보면, 단일후보자일 경우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한 자에게 재선거에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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