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노조 설립 정당=사용자들의 노조에 대한 반감은 얼마만큼일까. 대구의 한 대리운전회사가 대구시를 상대로 대리운전직노조를 인정하지 말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행정부(정용달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대리운전직노조설립신고증 반려신청거부처분 청구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대구시가 대리운전직 노조를 인정함에 따라 A사가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A사는 노조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절차에 구체적으로 참가한 경우 그 절차에서 노조의 무자격을 주장해 다툴 수 있을 뿐 노조설립 자체만을 다툴 당사자 자격은 없다”고 밝혔다.

A사는 대리운전직노조를 인정하지 말라고 대구시에 요구했다가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판단해 2005년 12월 노조설립을 인정했다'는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대리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바 있다.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죄는 다르다=대법원이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보호법익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민원인 등이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해도 업무방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19일 경찰청 민원실에서 행패를 부리다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김아무개(63)씨 등에 대한 상고심(2009도4166)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업무와 공무를 구별해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집행 방해 경우에 한해 처벌하겠다는 취지”라며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 등은 향후 공공기관에서 소란을 피우면 다른 죄로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사소한 소란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관리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면 퇴거불응죄 등으로 각각 처벌된다. 만약 소란행위의 정도가 지나쳐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 수준에 이르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다.<대법원 2009도4166>

◇불규칙적 근무시간도 산재=법원이 불규칙적인 근무시간으로 인한 스트레스성 사망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인천항에서 화물을 운반하다 숨진 A씨를 대신해 회사측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급여와 장례비 등 2억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근무시간과 근무량, 작업내용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루 2시간에서 23시간까지 불규칙적으로 근무했다”며 “불규칙한 업무시간으로 심전도 이상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볼 때 업무상 과로로 사망한 것”이라고 판결했다.<서울행법 2009구합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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