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집단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무원노조들은 “공무원에게 재갈을 물리려 한다”고 반발했다.

개정안이 공포되는 다음달 1일부터 공무원은 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해 국가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국가정책의 수립·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직무를 수행할 때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통합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이 정권의 부당한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겠느냐”며 “앞으로도 정부의 예산낭비정책, 국론을 분열시키고 특정정당에 이익을 주는 정책에는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공무원 개인의 주장까지 금지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수용했다”며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집단적인 반대행위만 금지하도록 입법예고안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집단에 참여 또는 연명해 집단적 의사표현에 참여할 자유, 또는 다른 사람의 의사표현에 대한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라며 “국무회의를 통과한 복무개정은 개인이라는 표현만 삭제해 무늬만 수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조가 정부 정책에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것도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사실상 노조의 일상활동이 제한받게 되는 것이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공무원노조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 공직사회의 공안바람을 거세게 일으키면서 공무원 노사관계는 심각한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며 “공무원들을 정권의 하수인이나 다름없었던 과거 군부정권시대로 되돌리려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행정부공무원노조도 “국민이 언제까지나 자신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권력을 허용할 것이라는 환상은 권력의 몰락을 불러오는 지름길이 될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행안부는 1년마다 본인의 동의하에 원천징수하도록 한 보수규정 개정안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노조는 예외로 하는 내용을 추가해 지난 23일 다시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4일로 끝났고, 26일 차관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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