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국제적인 카르텔(기업연합)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사 임직원 만남 금지 등 행동준칙을 마련했다.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은 18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관계자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한 행동준칙’을 선포했다.

경쟁법은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제반 법률을 말하는 것으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카르텔 제재 등 경쟁법 집행이 강화되는 추세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상의 등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행동준칙을 마련했다.

7개항으로 된 행동준칙에는 △경쟁사 임직원을 만나지 말 것 △사업자단체 회의시 가격이나 시장상황 등에 대한 언급을 피할 것 △기업 내부문서 작성 △보존절차를 마련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해외에서 카르텔 제재를 받게 되면 금전적 손해는 물론 기업과 제품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받게 된다”며 “부주의 등으로 경쟁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기업들이 행동준칙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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