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금이 2년 연속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공기업에는 올해 노사협상 결과를 반영해 5% 이상 삭감하라는 지침이 떨어졌다. 또 학자금 무상지원 등 단체협약상 복지혜택이 엄격히 제한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수도 엄격히 통제될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공공기관의 총 인건비를 동결하고, 호봉승급분 1.6%만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임금이 삭감되는 공공기관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예금보험공사를 비롯한 금융형 준정부기관 7곳에 대해서는 올해 노사협상 결과를 반영해 전년 대비 5% 이상 삭감토록 했다. 경상경비는 원칙적으로 동결하되,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연계해 우수기관은 1% 증액하지만, 미흡한 기관은 0.5~1% 깎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과도한 복리후생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노사가 단협을 통해 보장하고 있는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액수를 엄격히 통제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학자금 무상지원을 폐지하고 융자 방식으로 전환토록 했다. 예산으로 주택자금을 지원할 경우 시중금리를 반영해 대출이율을 현실화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의 중복지원을 금하도록 했다. 또 1인당 기금 누적액이 2천만원을 넘은 곳은 추가 출연을 못하도록 하고,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는 세전순이익의 2% 이내로 제한하도록 출연 기준을 강화했다.

정부는 특히 ‘인건비의 편법운용 통제’를 위해 올해 삭감된 대졸 초임 조정분은 전년도 인건비 기준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연장·야간·휴일근무 등에 따른 시간외수당 할증률은 근로기준법의 하한기준(100분의 50)을 적용토록 했다. 경영성과급 가운데 기존 인건비 전환금 이외의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 퇴직금 책정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지침은 대부분 단협 개정사항이어서 노사 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장은 “법적으로 단협이 예산편성지침보다 우선하지만 예산편성지침 위반기관은 차년도에서 삭감편성토록 못 박았으며, 경영고시(알리오시스템)를 통해 공개되므로 시정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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