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정부기관 상임이사 임명권자를 주무부처 장관에서 해당 기관장으로 바꾸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기재위는 11일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비롯한 경제재정법안과 조세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기업 임원 선임을 통한 정부의 통제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주무부처 장관이 가진 준정부기관 상임이사 임명권을 해당 기관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형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비율을 현행 ‘2분의 1 초과’에서 ‘3분의 1 초과’로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재위는 준정부기관 감사 임명권자는 기재부장관으로 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형기관이나 업무특수성을 가진 준정부기관은 현행 비상임이사 비율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대·소형 기관 분류기준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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