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의 내용
노동조합이 회사와 단체협약을 아래와 같이 제00조(당연면직) 제1항과 제2항을 체결할 경우의 효력

※ 단체협약 규정
제00조(신분보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 퇴직으로 본다.
1. 주주총회에 의해 임원이 재신임 받지 못할 경우 퇴직된 것으로 본다.
2. 1항에 의거 재심임 받지 못한 자는 다시 임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2. 답변의 기초 이론

가. 단체교섭의 대상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단체교섭의 목적이 근로조건을 유지ㆍ개선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도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교섭대상이 됩니다.
또한 경영에 관한 사항을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해 그에 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 사용자가 단체협약으로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우리사주제도 등과 같은 경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해야 할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처분할 권한을 가지지 않는 사항 또는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위반하는 사항은 당사자가 이에 관하여 합의를 하더라도 무효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영에 관한 사항이라도 사용자가 처분할 권한이 있고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위반하지 않는 사항은 당사자가 이에 관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상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경영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항은 당사자 간에 구속력을 갖습니다.

나.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와 담당자
단체교섭의 ‘당사자’란 자기 이름으로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 단체협약의 권리·의무의 주체입니다. 사용자측의 단체교섭 당사자인 사용자는 사업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인사업의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 개인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주 개인이 교섭당사자가 됩니다.
단체교섭의 ‘담당자’란 단체교섭을 직접 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단체교섭의 당사자와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개인기업에 있어서는 사업주 개인이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가 될 것이나,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단체교섭의 담당자가 됩니다.

다. 주식회사의 경우 단체협약의 권리·의무의 주체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주식회사의 경우에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주식회사의 법인이며, 담당자는 대표이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을 대표이사가 담당하여 체결했더라도 주식회사가 그 단체협약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정관에서 대표이사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는 이상, 대표이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주주총회도 구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질의에 대한 답변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임원의 임면이 ‘주주총회’에서의 결정하는 경영사항이더라도, 단체협약의 체결로 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인 주식회사 법인에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주식회사의 기관인 주주총회도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단체협약 제00조 제1항에 의해 주주총회의 재신임을 받지 못한 임원은 퇴직되며, 단체협약 제00조 제2항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재신임 받지 못한 자는 다시 임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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