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고령자·이주노동자 등 노동자 특성을 고려한 ‘참여형 위험성 평가’가 유럽에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산업안전보건청(EU-OSHA)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한 우수사례를 모은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동일한 위험요인이라도 연령·성별·신체조건·출신·조직 내 위치·고용형태에 따라 노출되는 위험수준은 매우 다르다. 따라서 노동자 전원의 다양성을 고려한 참가형 위험성 평가가 실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EU-OSHA는 "노동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U에서 지정하고 있는 6대 취약노동자군은 이주근로자·장애인·청소년·고령노동자·여성·비정규직이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성공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상황에 맞춘 위험성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노사 간 대화 활성화를 통한 파트너십을 만들고, 노동자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노동자의 상황에 맞춘 교육훈련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EU-OSHA는 보고서에서 참여형 위험성 평가시 고려사항으로 △노동자의 다양성을 우선순위에 두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직업병 예방과 안전 강화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것을 인정할 것 △노동자의 다양성을 문제가 아닌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할 것 △어떤 위험성이 존재하고, 누가 위험한지를 속단하지 말 것 △사업장 내 청소작업자·안내원·건물유지보수업자 등 전체 노동자를 배려할 것 △계획 설계단계부터 노동자의 다양성을 고려할 것 등을 꼽았다.

EU는 취약한 노동자그룹을 위한 위험성 평가를 통해 보호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유럽위원회(EC)도 ‘위험성 평가지침’과 ‘생산성 품질향상을 위한 EU 5개년 전략’ 등 다양한 지침을 통해 참여형 위험성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나노입자, 멀리서도 DNA 손상=나노미터 수준의 미세한 금속 입자가 세포막을 통과하지 않고서도 세포의 DNA를 변화시키거나 파손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영국 BBC 뉴스가 보도했다.
영국 브리스톨 이식연구센터 과학자들은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저널 최신호에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실험결과 금속 나노입자들이 막을 통과하지 않았는데도 세포막 밑의 섬유아세포들이 나노입자가 없는 경우보다 10배나 많은 DNA 손상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그러나 “‘갭 결합’과 ‘헤미채널’ 등 세포 간 연락구조를 차단하는 다양한 화학물질을 사용해 본 결과 이런 손상이 완전히 예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인체 이식물질이 신호체계를 통해 위험을 야기한다고 볼 만한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나노입자를 자기공명영상(MRI)의 화질을 높이거나 암 치료 약물을 직접 전달하는 운반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나노입자가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미국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연방공무원이 공무상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대통령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연방공무원이 공무차량을 이용하거나 공무 중 개인차량을 운전할 경우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과 확인, 이메일 작성 등이 금지된다. 이 명령은 연방정부의 협력업체에도 적용된다.

◇영국 안전보건청, 간행물 무료제공=영국 안전보건청이 웹사이트를 새로 구축해 230여종의 간행물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간행물들은 과거에 유료로 판매됐던 것들이다.

자료제공=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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